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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혹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면서 재취업활동하는 기간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에 딜레이 없이 바로 신청을 해야 놓치는 금액없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시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현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서,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사이트에서는 모두 구직급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근로를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4가지 상태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함
추가 조건 (일용근로자)
-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실업 급여 지원 금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상, 하한 금액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교육 수강
먼저 구직 신청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야 하니 아래 가이드를 따라 오세요.
첫 번째로 아래 고용24 정부 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접속을 하면 아래 구직 신청이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신청 후 다시 돌아와 주세요.

구직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으니 클릭하여 수강하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이제 고용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혹시 불인정 판정을 받더라도 재심사가 가능하니 다시 심사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사가 보이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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